민사법2026.06.29

부당이득금 소송 피고 승소 | 대리권 부정으로 청구 기각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도급인)로부터 공장 설비 보온 및 설치 공사를 발주받아 진행하던 중, 현장 하수급인과 원고 사이의 금전 거래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중단되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억단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부사장(실제로는 하수급인) 요청으로 하청업체 인건비와 자재비를 직접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했으니 정산해야 한다." "공사 계약 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의 대금을 반환하라." 의뢰인은 이미 계약된 공사 대금을 초과하는 과도한 청구에 당혹스러운 상태로 심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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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도급인)로부터 공장 설비 보온 및 설치 공사를 발주받아 진행하던 중, 현장 하수급인과 원고 사이의 금전 거래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중단되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억단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부사장(실제로는 하수급인) 요청으로 하청업체 인건비와 자재비를 직접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했으니 정산해야 한다."

"공사 계약 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의 대금을 반환하라."

의뢰인은 이미 계약된 공사 대금을 초과하는 과도한 청구에 당혹스러운 상태로 심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권한 없는 제3자의 요청으로 지급된 돈을 피고(의뢰인)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표현대리 책임 여부

원고에게 인건비 등을 요청한 인물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가?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원고가 직접 지급했다는 비용들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쓰였으며, 피고가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는가?

정산의 범위

보증보험금 수령액 등이 이미 원고의 손해를 전액 보전했는가?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면에서 근거가 부족함을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대리권 부존재 및 과실 입증
: 원고가 인건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청받았다는 인물은 피고의 직원이 아닌 별개의 하수급인이었습니다. 심환 변호사는 원고가 해당 인물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중과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약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피고 법인에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상거래 관습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입증책임의 역공
: 원고가 지출했다는 비용이 곧바로 피고의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공사가 아닌 타 현장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즉, 원고가 돈을 쓴 사실은 있어도 피고가 그만큼 법률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산의 오류 지적
: 설령 일부 대납금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이 원고의 주장하는 손해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수치적으로 증명하여, 법률상 반환할 부당이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 완전 승소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하수급인의 요청만으로 거액을 지급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액에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0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억울하게 떠안을 뻔했던 억대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