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소송 승소 | 미지급 수당 청구 인용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기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해당 기관은 의뢰인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는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 채 지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온 의뢰인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심환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기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해당 기관은 의뢰인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는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 채 지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온 의뢰인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심환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관이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법적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뢰인 측)의 주장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기관 측)의 주장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위해 피고 측의 '재직 조건' 주장을 무력화하는 치밀한 법리 및 증거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실제 지급 관행 및 증거 제시 (일할 계산 입증)
근로계약서상 '재직자 조건'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중도 입·퇴사자나 휴직자 등에게 근무일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한 관행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지급 내역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제출하여, 실질적으로는 언제 퇴직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성'을 갖춘 임금임을 증명했습니다.
② 관련 선행 판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 원용
해당 기관의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했던 과거 민사소송에서 이미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던 선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이 예정된 임금은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고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원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4. 결과
원고 청구 인용 — 의뢰인 측 승소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점, 추가적인 조건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점을 종합하여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들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들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