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일까? | 공무직 임금 소송 완전 승소
민사법2026.04.29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일까? | 공무직 임금 소송 완전 승소

✅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공무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각종 수당(경영관리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습니다.그런데 해당 지방 공기업 측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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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공무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각종 수당(경영관리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방 공기업 측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과 기지급된 수당 사이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지급 규정상 존재하는 '재직자 조건'과 '고정성'의 충돌이었습니다.

피고(공기업)의 주장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근로자)의 주장

: 명목상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중도 입사자나 퇴직자, 휴직자 등에게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해 지급해 온 '노동관행'이 존재하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3. 변호사의 전략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입증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① 실질적인 지급 실태 분석

: 단순히 규정의 문구에 매몰되지 않고, 사업장 내 임금 지급 실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도 입사자나 퇴직자에게 상여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② 선행 판결 및 관련 법리 인용

: 과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유사 판결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재직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온 관행'이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③ 통상임금의 법적 성질 강조

: 상여금이 연간 일정 비율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성격이 명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촘촘히 구성하여 피고 측의 '고정성 결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4. 결과

원고 청구 인용 — 사실상 완전 승소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해당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규정에 재직자 조건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만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온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공기업)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그동안 정당하게 받지 못했던 법정수당의 차액을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